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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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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는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어 2015년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인권 교육 관련 조항을,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양성평등 일원화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관심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대상 역시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인권 정책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대전시장의 공백기와 함께 활성화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동구 행정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본 조례를 타구와 비교해 볼 때,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조례를 제정했지만, 예산과 행정 지원에 대한 조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라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이라도 개정하는 것이 우리 제7대 동구의회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7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은 부의안건처럼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