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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화평 의원 발언

236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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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사실상 포획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획이 사실상 최선의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생동물들이 생태계 내에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남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하위포식자들이 증가를 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출몰과 관련해서 언론이나 과도한 이슈로 인해서 자칫 야생동물 생태계 구성원으로 순기능이 가려진채 국민들한테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유해 야생동물의 적정수준의 개체수를 조사하고 밀도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가들하고 야생동물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로 농가에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피해방지단 안에 환경단체와 야생동물 전문인력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칙 3조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기존에 운영되시던 분들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 전부개정안인데 그 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합당할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