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38회 제1본회의2018-10-16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향기 물씬 나는 10월입니다. 아침저녁에는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그래도 파란 하늘, 맑은 햇살, 상쾌한 바람이 함께 하는 참 좋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처럼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복지위원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필요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1조 중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44조’를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제3조 제5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제5조 제1항 중 ‘법 제41조 제6항’을 ‘법 제41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인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상위법령에 맞춰 자치법규의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임재홍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16개 동.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복지만두레하고 겸한 데가 많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복지만두레 겸한 데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만두레 회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만두레는 뭔가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복지만두레는 대전시 것이고, 시에서 만든 것이고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국가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복지만두레가 우리 대전시만 있잖아요. 5개 구만 있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은 있더라고요.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잘 못하는 데는 복지만두레를 잘하고 또 복지만두레가 조금 저기한 데는 또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역을.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구분되면 안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통합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이런 정책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구의 대표 협의체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님이세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민간부분에는 위원장이 계시고,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민간부분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호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여기 밑에 협의체 구성현황을 보니까 대표가 17명, 실무가 23명 이 분들은 분기별로 회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분기별로 할 수 있고요. 혹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 17분, 이 분들은 회의할 때마다 수당은 나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수당은 얼마씩이에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7만원씩,

오관영위원

7만원씩. 실무자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실무자 나갑니다.

오관영위원

실무자도 7만원, 대표도 7만원.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40명이네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40명, 공무원들 제하고요. 민간인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두 달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그렇게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1년이면 몇 번씩도 할 수 있는, 하다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7만원씩 나가는 것도.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관영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16개 동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산 관계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떨어지면 안 줄 수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여기 3번에 보면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이것이.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우리 예산범위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한정된,

오관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써야지 그냥 ‘구청장이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면 마냥 할 수도 있지요, 지원을. 이것이 너무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게 잡혀져 있어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지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행정에 여유를 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이렇게 뭐랄까,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이것이 지원도 가능하고 이렇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얼마 정도 예상해요? 지금 얼마 정도, 지금 1년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해요? 내년 예산을.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내년도는 우리가 동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 50만원 정도,

오관영위원

얼마 정도요? 동별로 50만원. 그러면 16개 동,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8백만원.

오관영위원

8백만원.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조례 만들 때는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용순

성용순위원

우선 이것 좀 위원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드려 주세요. 우리 지금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참 부끄럽게도 2018년 4월 30일날 조례가 제명 띄어쓰기 반영을 위해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타가 나와 있네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가는 조례인데 이것이 오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계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해 보세요.

강정규위원장

맞네요.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기획감사실로 해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일단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빨리 수정이 되어서 조금 부끄럽지 않은 면모를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은요. 지금 협의체 구성현황은 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협의체 구성현황은 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구하고 동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구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우리 동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요. 구하고 동하고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요. 구성현황을 보시면 이것은 구의 현황이지 동의 현황은 아니시잖아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구의 현황이 제공된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구에 지금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40인은 수당을 드리는 것은 구의 위원님들만 드리는 것이지 동의 위원님들은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리고 또 현재 현황자료는 우리 구의 현황자료이고 동의 현황도 있거든요. 있는데요. 그 자료가 여기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에 지역사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동별로 지역사회 회의를 개최하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3조에서 이렇게 보면 라인 친 것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이를테면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리고 그 5조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신설하신 것 있지요?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동으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구도 해당되고 동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하실 때 구나 동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사용의 목적이 뭐지요? 운영비예요? 순수한.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수당입니다, 회의수당.
용순

성용순위원

회의수당이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참석자 회의수당,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참석자 개인한테 주는 수당이에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수당을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동도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조금,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변경하시는 것이 주목적이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살짝 편성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 주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짝 감추어 가지고 띄우신 것 같아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동하고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서 단위 사업을 하실 때 지원하시지요? 사업비 지원하시잖아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사업비가 시라든지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 동에 16개 동에 동일하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단위사업 요구를 해서 채택이 되는 곳을 주시고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잖아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업 관계는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네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은요, 동구에 각종 자생단체 참석수당으로 나오는 명목은 없습니다. 거의 다 운영비로 드리는 것이지. 이렇다면 이것이 무슨,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 틀려 가지고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이제 조례 명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명시해 가지고,

강정규위원장

참가수당을 주라는 그런 지침은 없잖아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참가수당이 운영비로, 동에 운영비.

강정규위원장

그렇지요. 운영비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이 조금 잘못 되시는 것이요. 이것이 운영비로, 그러니까 그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밑거름이 되라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고 회의 참석수당으로 주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 어떻게 어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가장 밑바탕이 봉사인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하여간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에 보면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운영비로 지급을 한다는 그런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용순 위원님께서 오타 난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실질적인 사무적 업무도 중요하지만 오·탈자 이런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견 즉시 수정을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타 난 것, 이 부분은 기획공보실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국장님, 구 것에 보면 40명 대표하고 실무자를 보면 이것이 보면 교수, 사회복지단체, 공익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명단이 있거든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이 분들 사회복지는 이것이 시설 복지관 이런 관장인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17분이.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 분들 수당이 다 나가는 것이란 것이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각 동에 위원장님들은… 위원장님들도 드리나요? 7만원씩.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공무원은 안 줍니다. 공무원은 안 주고,

오관영위원

아니, 우리 동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참석,

오관영위원

하시면, 참석하시면 수당 드리나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우리 동에는 동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동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이 그 밑에 계시고 이런 거예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동장님들 참석하시면, 동장님들 참석하시면 수당 드리나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동장님은 안 줍니다.

오관영위원

동장님 안 드리나요? 이것이 법률규정이 보통 우리 지역에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몇 분씩 되어 있어요? 우리 명단 다 갖고 계시나요? 각 동에 올라온 것.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명단,

오관영위원

한 20명 정도, 한 동에 한 20명씩 되나요? 구성이 되었나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운영되었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2016년부터,

오관영위원

16년부터… 위원장님, 우리 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16년부터 지금까지 사업한 내역 좀 받아 주세요.

강정규위원장

자료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오관영위원

예.

강정규위원장

각 지역에 구성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사업한 내용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사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내일 모레까지.

강정규위원장

내일 모레요. 그쪽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공히 배포해 주세요. 국장님.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박철용위원

이것이 회의가 진행될 때에 7만원을 준다는 것이 기존에 현행대로 하면 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이 뭉뚱그려진 것으로 인해서 7만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예, 7만원.

박철용위원

이것을 개정안을 보면 실비변상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7만원 주던 것을 실비 들어간 만큼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이것도 회의를 참석하면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이것은 실비가 아니에요? 고정된 것으로,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7만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실비변상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관계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전체 운영비는 실비로 하고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운영비로 세우냐, 회의수당으로 세우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비는 실비로 가되 회의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고정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현행 보면 제6조에 보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런 등… 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관련 법,

박철용위원

상위법에,
영방

최영방생활지원국장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복합1구역)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도시혁신사업단 소관 대전역세권 복합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금번 제238회 임시회에 회부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9년 5월 22일 결정 고시되고, 2015년 10월 30일 변경 결정 고시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조정 등 실현가능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촉진구역 상업지역에만 적용 가능했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개선하여 주거지역 내 적용 가능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대전역 복합1구역에 대해서는 상업비율 10%를 삭제하고 주거복합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법령상 의무대상이 아닌 완충녹지를 공개공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취지를 반영하여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였고, 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비용부담률을 27.9%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및 선호 평형을 고려하여 중소평형 비율을 확대하여 계획세대수가 410세대에서 624세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오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90호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이 나옴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정비계획 수립 내용으로는 정비예정 면적은 44,483㎡로서 그 중 공동 주택용지는 39,772㎡이며 그 외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였으며 가로공원 조성을 위하여 2,146㎡를 확보하였습니다. 가오동2구역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두 개의 단지로 나누어 1단지 최고 층수는 26층, 용적률 248.57%로 2단지 최고 층수는 31층, 용적률 243.15%로 계획하였고, 세대수로는 현재 598세대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1,027세대로 증가하여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사업성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 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임재홍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전역세권 복합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도시혁신사업단 소관 대전역세권 복합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박철용위원

설명은 어제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대전역 복합1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안에 보면 중앙1구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주변을 다 보면 중앙1구역만 대전역 복합구역, 복합1구역이 바뀐 것이고 나머지는 중앙1구역 빼고 나머지는 복합2구역, 복합3구역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네요. 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기존에 복합1구역부터 복합3구역까지 있는데 저도 헷갈리는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합1구역은 근린생활시설 복합, 그런 개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공동주택사업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여기가 상업구역이었을 때는 전부 복합구역이라고 해서 상업구역이었는데 이번에 용도가 변경되면서,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변경되면서,

박철용위원

그러면 대전역 복합2구역을 복합1구역으로 바꾸고 대전역 복합3구역은 복합2구역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1구역, 2구역 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서 시에서,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건의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14쪽을 보면 항공사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번에 인단산이 일제시대 때 변경된 것으로 인해서 비학산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비학산 알바위 축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이런 자료에조차 인단산이라고 나오는 것이 이것은 동구 차원에서도 바꿔서 홍보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본다는 것은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면 중앙1구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몇 동이나 들어설 수 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기존에는 세대수가, 410제곱미터였는데 조금 세분을 해 가지고 624세대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624세대. 그러면 용적률이 조금 높아졌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별 차이가 없고, 지금 용적률은 최저 허용 용적률이 300%입니다. 여기는 용적률을 지금 적용한 것은 299.6%를 적용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쪽 지역 사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파트가 빨리 들어서야 거기가 좀 살 것 같다, 너무 공사도 지금 그쪽에 보면 도로 같은 데가 다 그냥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흙먼지가 날리고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철도 주변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해서 처리 해 줄 것은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복합2구역,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복합1구역도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참, 여기가 빨리 되어야지… 되는 것은 맞아요. 이렇게 어쩌다가 가보면 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아주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는 것은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완충녹지를 공개공지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이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를테면 변경사유에 보면 법상 녹지 의무 확보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법에 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실상 주민들이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면 녹지 부분이 많아야지 환경이 좋은 거잖아요. 요즘 아파트가 고층이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지하로 주차가 다, 요즘은 뭐 지상주차가 거의 없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 공개공지는 무엇으로 활용하시려고 이렇게 공개공지로 변경을,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의 녹지개념이고요.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하지는 않는데 추후에 건축이나 이런 배치 계획일 때 주민쉼터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조성하는 것도 아파트를 조성하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워낙 이것이 그냥 완충녹지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단지 내 어디에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완충녹지를 공개공지로 변경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완충녹지 부분을 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면적에다 공개공지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파트를, 기존에 설립된 아파트를 다니다 보면 완충녹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어찌 보면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거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활용을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아파트 부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완충녹지를 보면 길가예요. 길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시는 주민들한테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녹지로 되어 있어야지 어찌 보면 차량에서 나오는 나쁜 유해 공기들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서 이것은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개공지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를 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크게 저기는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그냥 완충녹지를 살려줘서 거기에다 식재도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성도 있고 어차피 완충녹지나 아까 말씀드린 공개공지나 개념은 틀리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사업 추진상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한 법률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나중에 어차피 공개공지로 하더라도 그 용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 언제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개발할 때 주민 편익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가미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역세권 개발이야기는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광역시를 둘러보면 역 주위가 개발이 안 된 데는 우리 대전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많은 변화를 꾀하는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올해도 저희들이 대전시하고 구하고 여러 상인단체하고 MOU도 체결해서 상생 발전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도 MOU도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복합1구역이고 바로 옆에 복합2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코레일에서 이제 추진해서 계속 대전 시민한테 발표를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공모하니까 3차 공모로 들어갈 것 같은데 3차 공모를 만약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이래서 시공사가 만약에 안 달려들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레일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1대1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 끝나면 바로 올해 안에 계획해서 아마 3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인데 코레일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유찰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것이 복합2구역이 조금 활성화 되면 아까 저희들 소제구역 복합3구역 이 일대가 상당히 되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드림야구장도 그 일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웬만큼 되면 대전역세권이 조금 활성화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지금 마중물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를 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어쨌든 우리 구와 시의 관심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합심을 해서 대전역 주변이 빨리 변모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역세권 복합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동구 관내 쪽에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가 꽤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7군데가,

강정규위원장

있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용적률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원주민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주택 보급률이 엄청 이렇게 넘어섰어요. 오버되었다고 해야 되나, 미분양 우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부에 따지는 지방자치단체 광주 이런 데는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전시는 세종하고 청사가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대전시에서 토지 이행이 도안동 물량밖에 없고 지금 개발 할 데가 도안 2지구하고 3구역밖에 없습니다. 3단지를 개발하려면 앞으로 몇 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에 대한 부분이 대전에는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인가 몇 년 전부터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시공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계속 그런 접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가 그런 사업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기로 보고 있고 현재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크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 어느 시기에 가면 미분양 그런 상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분석해 본 것은 대전시는 아직은 그런 것은 아직은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강정규위원장

아직까지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재건축을 서둘러서 하셔야 되겠네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일단은 계획 결정고시가 되어야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합 설립 후부터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합설립인가 까지, 실시계획 인가까지 상당히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사업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재입주를 하면서 부담률이 조금 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제가 신경을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원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 내용과 함께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

재홍

임재홍출석전문위원

전동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