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신은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으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액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의원 국내외 여행 경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신은옥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은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유승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부위원장
부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은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의회 공인 조례의 별표에서 인용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의 규격란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부위원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은옥위원장
유승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황종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4조 제4호 및 제80조 제4호 규정에서 일본식 한자어 “끽연”을 순화하여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규칙 개정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여 구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신은옥위원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은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강화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의 제명에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8조, 의원배지의 제식에 관한 규정에서 배지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규칙 개정안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의회 상징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원배지의 제식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신은옥위원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은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9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1,000만원에서 7.79%인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 및 동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예산으로 의원 국내여비 3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460만원 및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7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의원 국외연수 예산으로 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230만원 및 의원 국외연수비 5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 중 직원 보수 1억 3,500만원을 집행잔액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0만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원을 집행잔액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에서 38쪽까지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10만원을 집행잔액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586만원보다 5.63% 증가된 24억 3,57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4,200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8,787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억 2,99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10만원 감소되었고, 예산과목이 내실있는 의사운영으로 변경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24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직원 관외출장여비 1,959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편성 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는 1,020만원으로 직원 증가에 따른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서 37쪽,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는 5억 9,487만원으로 전년보다 502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원 국외연수비는 7,14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보수로 13억 6,939만원으로 전년대비 9,77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증가 및 호봉 인상분 반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에서 39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7,396만원으로 전년보다 2,60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595만원으로 전년대비 488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950만원으로 전년보다 214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어서, 직원 출장여비는 2,553만원으로 전년보다 82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업무추진비 예산은 1,108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에서 40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7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신은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신은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3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의원실 보조에 나와 있는 급여가 내년 최저임금보다 많죠?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최저인건비를 준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편성자체가 최저인건비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음 추경에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갑니다.

강화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그것도 203만원 기준이 아니라 2,082천원 정도에서 계산되는 것이 맞죠?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의원 11분에 대해서 총괄로 지금 계상이 되는데 60세 이상 되시는 의원님 두 분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가지고 충분히 보존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