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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3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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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먼저 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 계획에 따라 일정별 직제 순에 의거하여 진행 하겠으며 선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여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창 부구청장께서는 선서와 구정현황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