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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3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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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38회에서 임시회의에서 감사일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사전에 통보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8경 확정 행사일정을 관련부서 감사 당일에 잡음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의 적법성, 효과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으로 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