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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3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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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및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