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종성 의원 발언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4조 제4호 및 제80조 제4호 규정에서 일본식 한자어 “끽연”을 순화하여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규칙 개정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여 구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