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의회 공인 조례의 별표에서 인용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의 규격란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