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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24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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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웃이면서 구성원인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지원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소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 제3호 아목은 다문화 가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 제1항 제3호 자목은 북한이탈주민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태의 가족과 사회구성원이 다양한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