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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4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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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민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인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번기의 농촌지역에는 농민들이 어렵게 수확한 농작물 등의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농업인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무인방범시스템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의 설치지원 대상과 장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설치비의 지원규모와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