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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24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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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구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등 필요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회 회의 및 사무 간사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인간존엄성의 실현과 사회적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