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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4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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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생활이란,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추구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는 동시에 사회적·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사회생활과 심신건강을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노인교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 등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