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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24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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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였으며, 급식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우수식재료의 종류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을 포함시켰고 안 제4조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6조는 지원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9년부터 지역 내 아동 및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