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도·감독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과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협의회 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