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은옥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뜻에 기반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및 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사항에 의해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규칙명을 개정하고 규칙의 본문 중에 “여행”을 “출장”으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변경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고, 국외출장 대상자 중 의원이 심사위원일 경우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5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제9조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는 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서 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일정에 따른 공무국외 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