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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43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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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민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등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와 4조는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5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및 7조는 피난안내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8조 및 9조는 안전관리 지원 요청 및 재난안전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응급의료지원 요청 주체자에 대한 권고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6월 10일.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