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정 및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제명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의 전반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재해영향평가 심의’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각각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