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도시공원 내 모래 놀이터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해성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 모래 놀이터의 위생관리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6항에 모래 놀이터의 보건위생 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