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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4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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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교통과 있어요. 어려운 업무가 있어요.

힘든 과라는 우리 동구청 아니라 대한민국에 교통과는 다 힘든 과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 같은 경우는 주차 과태료를 떼이다 보면 그 민원이 막 오다 보면 전화 받는 직원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서 이런 부분을 챙겨 주려고 이 조례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인동체육관에 청소하시는 분, 여자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그 민원인들한테 숱하게 약간 속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빠르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아닌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앞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편히 얘기하는 정식공무원 분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지금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 취지도, 2가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