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종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은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적극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및 제8조는 종사 직원의 인권보장 교육 및 사업장내 안내문 부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9조는 종사 직원의 상담 및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