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종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황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등의 업무처리에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33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4조의 2는 공유재산의 사용 및 수익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34조의 3은 수의계약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9조의 2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