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민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여 동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4조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및 7조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는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 13조는 협의회의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