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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9-09-27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이나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도시재생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이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종성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동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혁신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인 의료법인 충남대학교병원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계약기간 갱신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동구문화원이 이전 계획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매수 신청한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동구지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황종성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도시재생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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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도시재생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8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7조의 복지만두레 협의회의 구성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의 업무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의 갱신횟수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가 2011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처리물량 감소 등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대전광역시의 청소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와 타 자치구의 수수료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동·산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대동·산내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련시설 운영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도시재생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 8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동 하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과 「2025년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도시재생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4.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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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3.94%인 198억 4천5백만원 증가한 5,235억 8천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8%인 200억 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4%인 1억 7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추가로 계상가능한 세수를 예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결정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미 반영된 경비를 계상하는 등 재원범위 내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위 심사 결과,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기금은 총 9종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11억 8천8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13억 3천5백만원이 지출되어 1억 4천7백만원이 감소해 2019년도말 조성액은 155억 7천7백만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과 주차장적립기금 정동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시설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의장님. 박철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에 감액결정된 대전 중앙시장 오래올래 페스티벌과 생존수영대회 개최는 동구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박민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이의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용 의원님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가결을 해서 올라온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이의신청하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박철용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안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함으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승희의원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 245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던 위원장으로써 5분 발언을 요청합니다. 15. 5분 발언(유승희 의원)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제245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의원은 당해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특별히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고 확정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각 상임위에서 전체 의원들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일곱 분의 위원님들과 합의를 도출한 결과물입니다. 그러한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타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서 이의제기한다는 것은 예결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행위라 생각되며, 더 나아가 예결위의 필요성과 존재이유가 흔들리는 사태입니다. 특히, 이의제기한 의원은 예결위 위원 중의 한 분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용인이 된다면 동구의회의 이미지나 존재이유는 실추될 것이며 앞으로 동구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이번 제2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회의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견제출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강화평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제안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의원

의장.
나영

이나영의장

예. 강정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정규의원

거수로 하기를 제의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아닙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거수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기를 원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수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원 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정하여 투‧개표 사항을 점검‧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투표종사 직원은 앞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추첨) 박영순 의원, 신은옥 의원. 이번 투표의 감표위원으로는 박영순 의원, 신은옥 의원 두 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앞으로 나와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의사팀장

의사팀장 서정찬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단상에서 보았을 때 왼편 좌석에 앉으신 의원님을 시작으로 오른편 방향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면 투표용지 배부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우측 통로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고, 투표를 마친 후에는 좌측 통로를 이용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분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면 자리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시범) 다음은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 다음은 황종성 의원님. 다음은 성용순 의원님. 다음은 박민자 의원님.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신은옥 의원님.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 마지막으로 직원께서는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직원들과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투표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총 투표수 10분 중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6분, 반대 4분으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임재홍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