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무더위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및 제8조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