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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46회 제3도시복지위원회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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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민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의 대상과 요청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법적인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12조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는 공동주택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23조에서 31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 및 요청 방법, 감사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내용,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방법,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