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신은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등으로 총 5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유승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승희부위원장
부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은옥 의원과 강정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강정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따라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하여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사항 및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의장 등의 취임 전 민간분야 활동 내역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부당한 가족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알선·청탁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사적 노무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와 41조에서는 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에 맞도록 별표와 별지 서식 등을 신설·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부위원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은옥위원장
유승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승희 의원과 황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뜻에 기반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이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높기에 겸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겸직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4항 겸직신고내역 확인절차를 신설하여 제출한 겸직신고서를 선거공보 등 각종 게시 자료와 대조하기 위해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제6항 겸직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제5조 제7항 겸직신고 내용의 현행화하여 연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8항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신고에 따른 서식을 규정하고, 제7조 제3항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고,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통해 의원은 영리 목적 거래 및 관련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9조 허위 신고 등 관련 규정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신은옥위원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은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평 의원과 성용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 계속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2019년도 마지막 정례회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흡한 점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내용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신은옥위원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은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24억 4,887만원에서 7.73%인 1억 8,940만원이 감액된 22억 5,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예산으로 의원 국내여비 9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국외연수 예산으로 의원 국외연수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180만원, 의원 국외연수비 3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 중 직원 보수 1억 4,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 중 초과근무수당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에서 38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00만원,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3천 578만원보다 4.87% 증가된 25억 5,442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2,491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9,373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억 1,8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1억 235만원으로 전년보다 9,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제8대 의회 하반기 구성 현황판 제작 등 기타 수용비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에서 36쪽 공공운영비는 1,945만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인상으로 전년보다 292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관외출장여비 1,95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20만원, 특정업무경비는 1,02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쪽에서 37쪽,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는 6억 5,978만원으로 전년보다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등 수당 인상분 반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국외연수비는 7,14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보수로 13억 8,620만원으로 전년대비 1,68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호봉 인상분 반영에 따라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에서 39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8,266만원으로 전년보다 86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 예산과목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9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직원 관내 출장여비는 1,915만원으로 전년보다 638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예산은 1,184만원으로 전년보다 76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7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은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은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부위원장
국장님.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유승희부위원장
인건비 중에서 1억 4천씩이나 계상한 것보다 많이 불용된 것은 중간에 인력운영에… 계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남아서 여쭤본 거예요.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매년 거듭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급 같은 경우는 의회는 30호봉, 그리고 6급이 30호봉, 7급이 25호봉, 8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원이 계속 바뀔 때 보면 호봉이 현재 재직하는 직원들을 보면 6급은 26호봉이 평균 호봉이고요. 7급은 18호봉, 8급은 5호봉으로 이렇게 기준호봉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본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승희부위원장
그러면 계상할 때 지금 금액적으로 1억 4천이면 보통 이 정도 남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기관에 맞게끔 조절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침에서 기준호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절차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승희부위원장
그래요.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계상할 때 우리가 불용이 많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수지를 맞추는 균형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어요, 37쪽에. 그런데 우리가 81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300만원이 남았죠?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유승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용도로 우리가 쓰고 남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은 것 중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역량개발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승희부위원장
예.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 연수 가는 것하고,

유승희부위원장
연수중에 있었던 교육요?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교육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의원연수 갔을 때 들어간 예산하고 기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들어가실 때 그 분들의 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수당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부위원장
수당요?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수당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련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유승희부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연수갔을 때 받는 교육하고, 지난번에 몇 분 의원님들 선샤인호텔에서 받았던 그 교육비 그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부위원장
그것이 집행된 것이죠?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유승희부위원장
이것이 300만원이 남았는데 사실 저는 의원들 교육경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지금 3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똑같이 810만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유승희부위원장
그래서 의원들 역량개발을 위해서 외부교육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그동안 민간위탁에서 추진하는 연수만 갔었는데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경비도 별도로 한 300만원 정도 별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유승희부위원장
예. 이번에도 360만원, 그것이 신규로 편성됐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유승희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편성된 교육비는 우리가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발빠르게 대처하셔서 교육비는 남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좋은 교육을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화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신은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유승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신은옥위원장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공공위탁 교육비하고 민간위탁 교육비에 대해서 방금 추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규로 예산편성됐죠?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꼭 써야 될 경비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쓰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의원 개인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의원님들이 연구하는 단체를 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장님이 승인을 해서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역량개발비를 신설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명기가 되어 있지만 지방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쓰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단체를 구성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대청호와 관련된 연구를 한다든지 기타 할 때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을 민간이나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용역비 개념으로 지금 서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부분들은 또 역량개발비나 이런 데에서 공청회나 기타 회의비용, 이런 부분들은 별도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의원 연구단체 구성 조례에 보면 예산지원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용역개발비하고는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충은 안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금 현재 500만원으로 11분에 대해서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단체를 구성하셔서 의장님 승인을 받아서…

유승희부위원장
그런데 의장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심의위원회는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연구단체 조례에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셔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유승희부위원장
지금 이 예산 쓰는 것 때문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구성하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들이 알아야만 될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장님께 통보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같은 것을 빨리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이 정책개발비가 사실은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동구의회가, 말 그대로 정책개발비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유승희부위원장
의원정책개발비인데 불용금액으로 다 남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의원들이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에서.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수집이나, 기타 지원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화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신은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