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안 하려고 덮어 놨다가 보다 보니까 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여기 들어오면서 계속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읽어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1항 및 같은 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구청장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주가 해당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및 확인하고 적법한 경우에만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구청장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등 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위반사항과 같이 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