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했을 때 불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 관내에 옥외광고물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과 전체로 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이번 일주일 정도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고 해 가지고 동을 나눠서라도 해서 여기는 합법, 여기는 불법, 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물론 고생이 많은 것은 알아요. 알지만 이것은 세수입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간판 하나 다는데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함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가게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곤란함을 줍니다. 일단은 안전필증을 안 한 간판을 달았어, 그래서 간판이 떨어졌어, 사람이 다쳤어, 안전도검사를 받은 간판이랑 받지 않은 간판이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람이 다쳤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