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민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5조는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및 제9조는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