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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24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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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한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