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지금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올라왔는데요. 지금 목적이 참 좋아요. 그렇죠?
동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동구와 주민 간 및 주민상호 간의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제6조를 한번 볼게요.
이 조례 만들면서 운영도 안 해보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또 중간에 다른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나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