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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4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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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민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입주한 이스트시티 1단지 아파트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중에 이스트시티 1단지 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법정동인 신흥동 250번지 등 13필지, 면적으로는 75,953 제곱미터를 대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