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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24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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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 구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벚꽃축제를 할 경우에 홍보대사 초대할 것 아닙니까? 초대하겠죠.

그러면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야별 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우리가 여비라도 지급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와서 벚꽃축제 온 김에 벚꽃축제에 관해서 광고를 찍는다던지 뭐가 없이 오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홍보대사 많이 만들어 놓고 오는 분들 여비 다 지원해 줘야 되고 특히 부여 같은 경우 굿뜨래라고 하면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홍보라든지 정확한 홍보를 하겠다는 정확한 경제성하고 맞물리는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지금 홍보대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데, 관광홍보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여기 지금 읽어 볼 경우에 보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를 조금 더 좀 손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벚꽃축제 때 경매 진행하셨던 분 계셨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