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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은옥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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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강정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따라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하여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사항 및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의장 등의 취임 전 민간분야 활동 내역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부당한 가족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알선·청탁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사적 노무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와 41조에서는 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에 맞도록 별표와 별지 서식 등을 신설·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