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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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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이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대청동 하고 작년에 가양동인가 막 난리 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대청동 같은 경우는 그냥 평평한 지붕이면 이렇게 비가 새니까 이렇게 슬라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찾아 보셔야 되는데 이 설계업자가 와 갖고, 설비업자가 와서 그것 괜찮습니다. 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여러 세대가 죽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항측을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집에 씌운 부분 같은 경우는 비가 새고 너무 뜨겁다 보니까 생활 때문에 하신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두 번째는 보일러실에 보일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은 부분입니다. 딱 저도 두 가지 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활민원이고요.

우리가 법을 어기자는 차원보다는 주민들을 조금 더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제가 과장님께도 분명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분들 하고는, 직원분은 정확히 이야기 하셨어도 민원인은 내 배고픈 쪽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사과가 먹고 싶어, 나는 사과에 빨간색만 연상을 하다 보니까 내 유권해석으로 다시 유권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면으로 해서 상담 오시는 분한테 딱 지면을 내보내서 이것을 죽 설명해서 어쨌든 도장을 찍던 뭐를 하던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제이행금 그 동안 부과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자리에 나오시게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