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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2본회의2019-12-12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이나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강수

이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2월 10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대전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이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은옥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신은옥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5분발언(성용순 의원) 7.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종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성용순 의원이 발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은 동구를 대·내외에 알리고 위상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아 거주민의 혼란을 해결코자 이스트시티 1단지 및 주변필지의 법정동을 대동으로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지하안전 관리 등의 소요인력 충원을 위해 총 정원을 4명 순증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역전시장 방문고객에 편의시설 제공 및 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중앙시장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며 정원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케이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한 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달빛아트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황종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순

성용순의원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성용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미리 신청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의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성용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박민자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나영

이나영의장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의 있습니다, 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만 합니다, 한 분이 계시더라도.

박민자의원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그러니까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분이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의원님. 드리는 것이 맞고요. 사전에 5분 발언 신청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이미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민자의원

신청하셨어요?
나영

이나영의장

예.

박민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 5분 발언(성용순 의원)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은 행정구역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2018년에 준공한 동구 대신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이스트시티아파트의 경우 동구청 주관으로 주민간담회와 갈등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장 넓은 면적인 47.7%를 차지하는 신인동을 행정동으로, 그리고 신흥동을 법정동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구청에 의견제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장은 2018년 제237회 정례회에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발의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1,2단지로 분리되어 2개의 행정동인 신인동과 대동으로 나누어진 결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올해 들어 대신2지구 이스트시티 1단지의 주민들이 법정동을 대동으로 일치시켜 달라는 민원을 동구의회에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247회 정례회에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인동 주민들은 당초 동구청의 원안과 다르게 이스트시티 1단지 지역의 행정동이 대동으로 결정된 조치가 부당함으로 이스트시티 1단지와 주변지역의 행정동을 신인동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잘못된 행정구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2,474명의 신인동 주민들이 서명부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대신2구역은 당초 신흥초등학교, 도로와 하천, 점유면적 등을 고려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2차례에 걸쳐 조정을 통해 행정동을 신인동으로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스트시티1단지 주민들의 반발로 1단지 지역만 대동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인동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현재의 법정동과 같이 이스트시티 1단지인 신흥동 250번지와 그 주변 지역인 신흥동 251번지 등 12필지의 행정동도 현재의 대동에서 신인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전체 의원의 찬반 여부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성용순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 및 무기명 비밀투표 요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결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었으므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원 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정하여 투‧개표 사항을 점검‧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투표종사 직원은 앞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추첨) 강화평 의원, 박민자 의원. 이번 투표의 감표위원으로는 강화평 의원님, 박민자 의원님 두 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안건은 의원발의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제출안으로 이스트시티 아파트 제1블럭을 법정동을 대동으로 하는 안건을 찬성 및 반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 결정된 안에 대한 찬성, 반대 투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절차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앞으로 나와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의사팀장

의사팀장 서정찬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제출안에 대하여 찬반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단상에서 보았을 때 왼편 좌석에 앉으신 의원님을 시작으로 오른편 방향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면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기표대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우측 통로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좌측 통로를 이용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분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면 자리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님. 다음은 신은옥 의원님. 다음은 황종성 의원님. 다음은 성용순 의원님.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강화평 의원님. 다음은 박민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투표진행을 보좌하는 직원께서는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직원들과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감표위원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투표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총 투표수 11명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7분, 반대 4분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경로당 및 무상임차 사설경로당의 개보수에 대하여 건물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8.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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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추가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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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7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임재홍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