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요. 과장님 1,800만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자마자 편성된 금액 치고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근무하는 직장 내에 분위기상 우리가 정신건강 상담 치료를 받을지언정 공개적으로 이 돈에서 쓸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 그것을 치료를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받고 있더라도 알까 두려울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사회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 요새 정신과 치료 받아, 저 정신과 치료 받느라고 3시간 나갔다 오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데 이 1,800만원 어디에 쓸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위탁이다, 1번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것은 강사 초청해서 힐링 라는 명목으로 직원들 불러 올려서 강의하고 뭐하고 이런 명분으로 쓰겠구나, 이것은 조례상에 있는 근거로 해서 이것은 낭비성이 되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1번이 맞네요. 위탁 말씀이 지금 과장님 입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위탁이라는 단어까지만 듣고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