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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48회 제1본회의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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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우려가 많습니다. 지역사회의 전파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며, 전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계획했던 일들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황종성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신은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의회 업무추진비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신은옥위원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은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을 현 조례에 맞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개정규칙안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을 현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신은옥위원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최원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은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