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박민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육교현판 등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 제1항은 지정게시대등의 범위와 종류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 제2항은 관리위탁의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20조의 2는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