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아동친화적인 공공시설의 조성 및 안전조치, 아동건강 증진 및 교육·문화생활·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위촉,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위원회의 회의 수당과 필요한 규칙제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