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종성 의원 발언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신은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의회 업무추진비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