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민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관련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는 환경우수업체의 지정과 해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과 포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