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최근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5조에 조례상 용어에 대한 개념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과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