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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5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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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정규 교육 기회를 놓쳐 문자해득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문해교육의 대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의 운영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문해교육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보조와 각종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