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원 상해 또는 사망 보상금 지급을 “회의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기 중 직무”로 일치시키는 등 관련 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는 변경된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