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관련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서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규정하고, 신고 시기를 사전신고에서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사항 보완 시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로 변경하고 안 제26조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 관련 조항을 법령에 따라 정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