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 대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윤우영 님 외 4인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며, 우리 동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5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5월 26일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민자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황종성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옥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희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박철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5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5월 29일 신은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김순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와,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관영 의원, 황종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영순 의원, 성용순 의원, 신은옥 의원, 박철용 의원, 강화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창 부구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부구청장 임근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업과 시책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결정액,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6,372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7%인 1,073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55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6,231억 7천 8백만원, 특별회계는 18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140억 5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39억 4백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851억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2억 7천 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5억 5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 3천 1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주차장적립기금 1개 기금으로 자양동,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 하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임근창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순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철용 의원, 부위원장에 성용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김순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윤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