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험휴양마을 시설의 관리 위탁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관계 공무원의 체험시설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성과에 따른 성과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금 재원의 조성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소오토캠핑장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캠핑장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 조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과 징수시기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의 가산금 비율보다 높은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판암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