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0-09-22

오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성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혁신국 소관 ㄱ. 혁신도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63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건축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과장님, 205쪽에 보면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그것이 지금 올해 7개소 선정을 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올해 7개소 하고 계속 매년 하시는 사업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우리가 21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동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신은옥부위원장

3년에 걸쳐서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 이후에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 이후에 중앙에서 국비가 하달되면 그때 또 연차계획 해서,

신은옥부위원장

다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할 계획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접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1:1인데요. 국비가 1이고 시비‧구비가 1이고 자부담이 1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국토부가 이것을 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LH에다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LH에는 전문기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모니터링도 합니다. 컨설팅도 해 주고. 그래서 국토부장관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LH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7개소 이상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 앞에 화재가 강원도하고 이쪽에서 났었죠.

신은옥부위원장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래서 금년에 5월달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사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위중한 것 21건을 우리한테 오더를 줬죠. 그래서 그것을 7개씩 나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3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3층 이상 의료하고 노유자시설하고 피난약자이용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그 시설이 어디가 대상이에요? 지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동은 여러 개 각 동에 다 있는데요. 주로 하는 것이 우선 위급한 시설을,

신은옥부위원장

먼저 하셔야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는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여기 ‘무리 등’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도 하셔서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것도 한번 살펴 봐 주세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다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경로당도 경로시설이 취약한 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살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강화평위원

좀전에 신은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를 할게요.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중에서 3층 이상이면 해당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지원대상에 다중이용업소도 포함되지 않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앞에 얘기한 것이 다중시설입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니까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런데 여기에 학원도 포함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학원도 다중시설에 들어갑니다.

강화평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곳도 지원대상이 되고 그러면 7개소에 전체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범위가 스프링클러하고 외장재 정도가 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화재 난 것이 밖에 외장재 스티로폼이 있어 가지고 아마 화재가 그렇게 났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두 컨셉으로 우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화평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서는 지금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다 민간만 진행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우선 민간부터 도와주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구청에서 접수 받아 가지고,

강화평위원

구청에서요,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LH에다가 주면 그리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저희는 접수지원까지만 진행하면 되는 내용이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LH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강화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위원

예.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과장님, 205쪽에 희망일자리사업 중에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12명이 여기 투입됐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12명 투입됐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동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일정금액 지급하고 하는 그것은 끝났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것은 지금도 굴러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것도 진행되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실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유승희위원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동에서 자율방범대 등에게 일정금액 지급하는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족해서 지금 12명 더 여기에 투입시킨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그럼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진행되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유승희위원

알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건축과에서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잘 굴러간다면서요, 과장님.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잘 굴러가는데 거기다가 12명을 추가로 더 투입할 필요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것인데요. 각 동에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정리가, 광고물 정리가 잘 안 돼서 이 12명씩이나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 분들로 부족해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부족합니다.

유승희위원

부족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우리 건축과가 약간 사각지대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불법광고물이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유승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분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플러스,

유승희위원

포함해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이 분들 12명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광고물 프랭카드 하나도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는 거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행정도우미 2명을 건축과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12명 말고 또 2명을 뽑아서 건축과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도 줘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이 엮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12명씩이나 써야 됐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동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인력으로도 부족했을까 싶어서. 그 분들한테도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법현수막 동구에 없어요? 2팀이 같이 움직이니까 불법현수막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무적인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박철용위원

작년에 올라왔던 천개동로 확포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천개동로 확포장도 당초에 저희가 교부금 1억 정도를 확보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목표는 버스가 들어가는데 버스교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의 버스교행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 지역은 버스교행뿐만 아니라 많은 차들이 지나가니까 최소구간은 확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일부구간을 주민들이 원하는, 제 기억이 한 400미터 정도 되는데,

박철용위원

예. 400미터요. 그런데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진행 안 되고 있고요. 아예 그 구간을 전부 다 보상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박철용위원

2021 대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보면 그런 곳에 포함돼 있는 곳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우리 동구 것이 꽤 많거든요. 중기계획에 보면 우리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단기계획에도 우리 것이 굉장히 많고 중기계획에도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천개동로길 마을진입로 확포장.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것과 그것이 별개사업이에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지금 천개동 마을 확포장 하는 것이 그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거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보상협의 착수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보상이 되고 차로정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민원이 굉장히 올라온 지가 꽤 된 지역이거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박철용위원

또 유명한 식당이 있고 해서 거기 방문객들도 많고 한데 교행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지금은 저희가 보상협의를 착수를 했고요.

박철용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이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지금 4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4억 정도,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초기에 저희가 1억으로 시작을 했고 주민건의를 반영 해 가지고, 저희가 총 사업계획은 한 1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11억.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4억 정도 예산반영해서 보상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박철용위원

그것이 멈춰 있거나 취소됐다는 이런 소문이 도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철용위원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민원 넣어줬던 것이고 이제 이것이 중장기사업에도 포함된 것이니까 빨리 진행돼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보상협의를 시작했는데 보상협의의 주요물건이 농지거든요. 거기는 주택이 없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금년에라도 마무리 되면 금년이라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개인사유지에,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꺾이는 급커브 구간을 펴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쪽에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나무 때문에 오히려 길이 더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일단 보상협의가 빨리 진행되면 금년에라도 착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강화평위원

2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강화평위원

LED 가로등 교체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지금 시비 들어가는 여성안심밤길반딧불프로젝트랑 원도심 쪽방촌 조도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강화평위원

저희가 이번에 조명설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시 조도개선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가 나중에 집계가 된다고 그러면 LED 전환 3개년 계획에 전부 다 이 숫자는 포함이 되고요. 이 사업계획은 별개로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보시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그 위 중간 쪽에 보시면 재료비도 이번에 3천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수선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수선하는 직원들이 직접 LED로 교환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 시설비에서는 여성안심, 그리고 원도심 쪽방촌 이런 쪽에 정비하는 것은 이것도 내내 LED 정비하는 사항이 됩니다.

강화평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구비로 세운 것들은 이번에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지금 여성안심밤길반딧불프로젝트랑 원도심 쪽방촌 조도개선사업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쪽은 저희가 정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시설비로 선 지역은 원도심 쪽방촌이면 정동하고 그쪽에 우선적으로 정동하고 자양동 우송대 주변 그런 지역에 투입을 할 것이고요. 여성안심밤길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존에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보면 등이 고장 났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자재를 구입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재료비를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지금 재료비 어느 정도 한 몇 % 정도 사용하고 계신지 통계 잡힌 것 있나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저희가 재료는 어떤 제품을 얼마나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집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래요. 지금 이것은 이번에 편성하게 되면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도 쓸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금년에 다,

강화평위원

금년에 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여기에서 보시면 재료비는 우선적으로 안정기하고 램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재료 자체를 구입해서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3개년 계획으로 잡힌 내용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아니면 증액이 필요해서 가는 상황이에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목표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LED로 전환한다는 기본취지고요. 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시설비는 시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구비 잡힌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안 잡고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부족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강화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과장님, 212쪽에 보면 도로긴급보수가 있어요. 그것이 민원처리 횟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212쪽에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긴급보수.

신은옥부위원장

아니요, 제일 밑에…
용순

성용순위원장

맞아요.

신은옥부위원장

예. 긴급보수,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천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이번에 7월 30일날 비도 많이 왔었고요.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포트홀이 많이 발생 해 가지고 재료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것은 긴급보수로 보신다는 말씀이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료, 포트홀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포대아스콘을 구입을 합니다. 그 포대아스콘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처리 횟수 증가는 무슨 말씀이에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보수하는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인력이 나가서 긴급보수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긴급보수예산에 재료비를 천만원을 넣어서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하는 방법에서 범위가 큰 지역은 사실상 전면에 보시면 1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긴급보수에서 업체에 도급을 줘서 보수하는 방법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민원처리 횟수 증가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계속 증가되는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원인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셔야지 민원처리 횟수가 계속 증가된다고 여기 나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일단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7월 30일날 호우피해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긴급보수를 좀 많이 했고요,

신은옥부위원장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그래서 긴급보수 하는 기간에는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아스콘공사를 저희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포대아스콘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처리가 계속 발생하는 데는 원인이 뭔가 찾아서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사항은 올 장마로 인해서 수해 난 긴급보수라는 말씀이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과장님,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유승희위원

예. 209쪽에 도로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수선비 1억 증액됐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이것도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은 사안인데요, 금년에 7월 30일날 다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국비, 시비를 못 받는 복구사항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국비, 시비 지원을 못 받지만 복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수선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도로수선비 작년에는 예산 얼마였었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작년에 보통 저희가 5억 정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7억 정도 올린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번 호우 때문에 2억 정도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이번에 1억 정도 더 증가됩니다.

유승희위원

1억이,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평년보다 호우 때문에 1억 정도 더 세운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주로 아까 신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관리 긴급보수하고 이것은 주로 소모자재 정도네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그 뒤쪽에 212쪽에 재료비는 우리 자체인력으로 직접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유승희위원

아, 이것은 직접보수,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앞쪽에 시설부대비에 증액사항은 업체, 범위가 좀 큰 것에 대해서는 업체를 시켜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예를 들면 지금 긴급히 해야 될 데가 어디예요? 업체한테 맡겨야 될 데가.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유승희위원

지금 1억 예산 세운 중에 생각나시는 데 한 두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상황을 전부 다 집계를 했습니다, 행안부에. 그래서 저희가 101개소에 대해서 피해상황을 집계를 했고요. 101개 현장 중에서 국‧시비를 정확하게 지원 받는 데가 한 12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시비 지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피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구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렇다고 해서 국‧시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복구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유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1억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긴급으로 가야 될 데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시비를 받아다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예산을 우선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그리고 저희는 어디 딱 정해져 있는 민원이 아니지만 수시로 정비,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평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예산은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기본예산을 갖고 가는데 이번에 1억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억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명목으로 1억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 평년에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예산 가지고도 다 됐는데 호우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세울 때는 이 1억이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대비목적이라면 A, B, C, D 아까 말씀하신대로 10개 장소 중에 국비, 시비 지원 가능한, 예측가능한 데는 몇 군데, 하지만 예측불허한 데는 몇 군데, 하지만 여기는 복구가 꼭 필요한 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다가 안 쓰고 나중에 삭감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반납하면. 문제는 아니에요.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울 때는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두 군데 정도는 말씀을 해 보셔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판암동 어디 어디 지역은 피해가 심각한데 지금 현재로는 국비, 시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되어 구비로 일단 세웠습니다.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가져다가 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이것이 전혀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안타깝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일단은 총액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시설물 정비로 해서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7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원인행위 해서 지출이 된 것이 5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쓸 수 있는 금액은 1억 9,2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남은 것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리고 저희가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한 민원도 있지만 각 동에서 올라오는 동네한바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생활민원, 새올전자민원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마지막에 이 정비비가 부족 해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집중호우 때문에 세운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것하고도 연관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건설과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생활민원 가장 많이 들어오고 특히나 조금 있으면 추워지면 조금 높은 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민원을 제일 많이 주세요. 미끄러워지면 어떻게 다니느냐, 거기에 포장하고 무슨 공법이죠? 과장님. 이렇게 두들두들 하게 하는 것 뭐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미끄럼방지시설요.

유승희위원

미끄럼 방지 그것을 해 달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수적으로 쓴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집중호우 때문에 증액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고요. 일단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새울부락 도로개설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이것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상이.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도 3억 정도를 추가로,

유승희위원

이것은 어차피 하기로 해서 한 것이니까,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요청한 사항인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시기가 2018년 12월에 첫 번째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 간에 도로에 어디에 어디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결정 한 다음부터는 어느 도로부터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의견이 많이 상충돼 가지고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새울부락도 보상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는 시점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가 목표는 202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유승희위원

2023년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용운동에 중심도로 교통영향평가 9월에 결과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것 혹시 아직인가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아직 저희한테도 자료가 도달이 안 됐습니다.

유승희위원

사실은 용운동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에코포레아파트 입주 앞두고 용운동 주민들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중심도로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바짝 써 주세요, 과장님.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7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교통과장 강동구입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 자양동에 주차타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거기 지금 소유주 분들하고 잘 얘기되고 있죠?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예. 소유주 분들하고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에 따른 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해 주시고요. 용운동 주차타워도 사실은 지금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지확정.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 부분 해당업무 팀장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용운동 주민들이, 아까도 우리 건설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주차문제가 사실은 용운동이 굉장히 심각해서 주차타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지선정을 하자, 가자,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자양동행정복지센터 옆에 과장님,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예.

유승희위원

도로확장 되면서 오른쪽에 주차할 수 있는 구획선을 그어 달라는 민원 알고 계시죠?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15쪽에 희망일자리사업 중에서 어린이보후구역 안전지킴이인데 이 분들 가서 뭐하는 거예요?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일단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간으로 나눠서 등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군데에 서서 횡단보도를 통제한다든지 하는 것만이 아니고 통행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위험이 없도록 안전지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유승희위원

아, 그럼 등교시간에 학교 앞에 나가서 등교지도 해 주는 거예요?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될텐데, 하교 때도 하나요?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시간은 오전, 오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게 나눠서 배치를 하고요.

유승희위원

그럼 오전 등교시간하고 오후 하교시간하고,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아, 그렇게 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지금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 나가 있나요? 92명이면 어떻게,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92명을 모집선발해서 관내 초등학교 23개 초등학교에 전부 다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원했던 인원도 당초 80여 명으로 조금 부족했고 그 중에서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 산흥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초등학교는 통학버스 위주로 학생들을 등교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유승희위원

예.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그래서 통학지도를 약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는 배제를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학교 측하고는 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없는데 학교 측에서도 그런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별도로 또 저희들한테 어떠어떠한 것을 지도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학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수용을 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 혹시 성범죄 이력조회 이런 것 했어요?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예?

유승희위원

성범죄 이력조회 이런 거요.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그런 사전절차는 다 마치고,

유승희위원

이런 것은 다 했어요?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사전에 사전교육도 다 이행하고 다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요즘에 아이들 학교 부근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진행했는가 궁금해서요. 교육도 하셨고 성범죄 이력조회도 하셨고 하면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그리고 또 주차구획선 긋는 부분, 그것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상욱입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 219쪽에 지적재조사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소한 대상자로 산정 지급하면 그 면적이 늘어난 분들한테 회입해서 나가는 부분인가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희위원

얼마나 돼요? 그런 분들이. 34인.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현재 일단 저희가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47필지고요.

유승희위원

증가가,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감소된 부분이 38필지입니다.

유승희위원

이 분들 이렇게 조정하고 나면 다른 불만사항은 없어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이미 저희가 사전에, 거기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조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희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희망일자리사업 하잖아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희위원

이 분들 하시는 분들 왜 다섯 분밖에 안 돼요? 여기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는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이 분들만 해도 저희는 충분합니다.

유승희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장조사,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희위원

이것은 뭐예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도로에 보시면 백룡길, 무슨 길 해서 안내해 주는 대표적인 것들 있잖아요.

유승희위원

예.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을 가서 이상이 없는지, 훼손이 됐는지 같은 것을 다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유승희위원

훼손이 됐는지,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희위원

지적도근점 일제조사는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측량을 하려면 전국에 기준점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유승희위원

예.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여기에 지적도근점이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이것도 훼손이 됐는지 망실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시키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이것을 이 분들 몇 개월 동안 해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8월부터 11월까지 한 3개월 정도요.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동구 전체를 돌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몇 월부터 했어요? 이 분들.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8월, 9월, 2달 했네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 해 가지고 혹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된 데가 있다, 아니면 여기는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들어온 것 있어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아직 지금 조사 중,

유승희위원

결과 있어요? 조금이라도.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조사 중이기 때문에 최종 조사를 다 끝마치고 나서 그때 최종 집계해서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유승희위원

지금 현재 보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고가 다 끝나고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아, 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회 형식으로 한번에,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조사를 쭉 계속 해서,

유승희위원

그래요? 3개월 동안 한 결과치를.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동구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요.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그것을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어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희위원

혹시 나온 것이 있으면.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당팀장이나 누구한테 보고하지 않을까요? 그 3개월치를 다 해서 갖고 있다가 한번에 내면… 그래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혹시 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는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취합해서 훼손된 부분은,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한번 받아 볼게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1쪽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유승희위원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소장님 지휘 아래 과장님하고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에 일찍 퇴근해 본 기억 없으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찍 간 날도 가끔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가끔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신 것이야 동구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코로나에 너무 집중하셔서 다른 쪽에 보건소가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거든요. 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에 많이 집중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는 많이 충실히 했어요. 예를 들면 진료 같은 경우는 조금 중단을 하다가 8월 3일부터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시작했고요. 보건증이라든가 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병원으로 이관을 했고, 접종도 그렇고, 그 대신 임산부라든가 의료기관, 이런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코로나를 하면서도 같이 일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보건지소는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지소는 지금 일반 진료하고 한방 진료, 물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여기 한번 볼게요. 226쪽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226쪽,

유승희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유승희위원

기간제 1명을 추가 채용했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1명을 하반기에 추가할 것인데요. 1인당 관리요원이 25명 이하로 바뀌었는데, 시 보건의료과에서 내시가 왔거든요, 변경내시가.

유승희위원

25명 이하로 하라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1인당 28명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뽑은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전까지는 우리가 1인당 28명이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서 25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1명을 더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 분은 언제부터 근무에요? 6월 1일부터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근무에요? 내시가 6월 1일자로 내려왔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7월 15일날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7월 15일부터 근무 시작 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하반기에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유승희위원

하반기에, 지금 9월인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변경내시가 통보는 왔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되면 채용할 예정입니다.

유승희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채용해서 할 예정이에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230쪽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3층에 지붕개량공사가 나와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누수,

유승희위원

예.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원래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았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공사는 했는데 처음에 지을 때 조금 급하게 지었던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꾸 누수가 생기고,

유승희위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본래 옛날에 삼성동 보건소에 있던 건물이잖아요?

유승희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 건물을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만 리모델링하고,

유승희위원

그 때 누수 한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사진 찍어서 신문에도 나고 해서, 누수 공사한다고 했는데 누수공사는 그 때 안 했어요? 리모델링하면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번에 공사한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아니고 보건지소에 파이프가 파열되고 누수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사한 것이고요, 그 예산은.

유승희위원

옥상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것은 옥상이 아니고 밑에였죠. 파이프하고 동파되고 이래서 한 것이었고 저번에 그 공사는, 이것은 치매안심센터의 위의 지붕 쪽에 수리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물새고 했는데 이번 폭우에 괜찮았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폭우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유승희위원

그 전에도 누수되고 있었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약간씩은 그랬는데 폭우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그냥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조금 그것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제일 좋기는 탁 털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여건이 안 되니까 공사 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이렇게 공사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공사 하면서 이런 공사까지도 같이 설계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중간 중간에… 오래된 건물은 사실은 손을 대도 별 표가 없고, 돈을 들여도 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가 좀 그렇거든요. 오래된 동 행정복지센터도 보면 돈은 몇 억씩 들여놨는데 가보면 사실 별 것이 없고, 또 조금 있으면 기능상의 문제는 그냥 또다시 제자리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사실은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해 놓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공사 좀 잘 좀 하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어쨌든 보건소가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가 많이 장기화되면서 동구 쪽에서는 사실 환자가 많이 발생을 안 해서 처음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구 쪽이 발생을 많이 함에도 대처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대처하는 능력이나 대처하는 보건소 직원들 마음가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소장님이 거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옆에서 보건과장님도 열심히 업무에 집중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치하의 말씀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선호입니다.

유승희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 35쪽에 국장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예.

유승희위원

이것이 왜 부족한 거예요?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원래 저희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초에 항상 주거든요. 1일날 주는 것을 저희가 예산조기집행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공히 6월말에 줬습니다. 6월말에 주다 보니까 전 국장이 발령을 7월 1일자로 가고, 제가 오다 보니 저는 다시 7월에 그것을 정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5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1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2개월치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13개월치가 되는 격인가요?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의회사무국인 경우는 13개월 치가 나가는 것이고, 집행부의 어느 부서인가는 11개월 치가 나가겠죠.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불용으로 남기죠. 35만원,

유승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은 불용액으로 나오든지 한다는 얘기죠?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재경

윤재경출석전문위원

최원숙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